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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많다. 잘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 등에서 '국립공원 금지행위 및 벌칙(위반 과태료 벌금)'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.

 

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(공고 2002-2호)

 

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목적

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·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.

 

 

 

👉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​

 

 

2. 벌칙사항

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,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.

 

 

 

3. 금지 및 제한행위

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(자연공원법 제27조)

-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-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
-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·덫·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을 뿌리는 행위

-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

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

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

-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-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·시설에서 음주행위

- 오물이나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

-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

-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

 

국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(자연공원법 제28조)

-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

-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

- 탐방로(등산로)현황 자세히 보기 ▼▼

 

탐방로 현황_홈페이지 공고용.xlsx
0.04MB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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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내에서의 제한(금지)행위(자연공원법 제29조)

-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

-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,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

-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

-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[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]·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

-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행위

-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

-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·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

 

 

 

 

 

2002년 2월 6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

 

 

 

👉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​

 

 

 

지금까지 국립공원 등산 금지행위 및 벌칙(위반 과태료 벌금)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 국립공원탐방시 금지행위를 꼭 지켜 벌칙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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